기타금융상품의 정의 및 분개 방법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계정 정의 |
기업이 여유자금을 활용할 목적으로 정기예금, 정기적금 외 가입한 정형화된 금융상품으로서 이자가 거의 확정되고, 보고기간 말로부터 만기가 1년 내에 도래하는 금융상품을 뜻합니다. 재무상태표 내 유동자산 중 당좌자산 내 단기금융상품으로 통합 표시되며, 개인과 법인에 공통 적용됩니다.
단기매매증권, 유동성매도가능증권, 유동성만기보유증권, 단기대여금과 함께 단기투자자산으로 통합 표시되기도 합니다.
분개 예시 |
1. 기타금융상품 증가 시
(주)FIQ는 액면금액이 10,000,000원이고 만기일이 3개월인 표지어음을 은행에서 9,7,00,000원에 매입했다.
→ (차변) 단기금융상품 9,700,000 (대변) 현금 9,700,000
(주)FIQ는 보고기간 말 2개월이 경과된 표지어음에 대해 기간이자를 계상했다.
→ (차변) 미수수익 200,000 (대변) 이자수익 200,000
2. 기타금융상품 감소 시
(주)FIQ는 표지어음이 만기가 되어 원금과 이자를 합쳐 10,000,000원을 찾았다.
→ (차변) 현금 10,000,000 (대변) 단기금융상품 9,700,000
미수수익 200,000
이자수익 100,000
기타 정보 |
1. 기타금융상품 중 CMA에는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RP(Repurchase Agreement)형은 금융회사가 보유한 국공채 및 우량채권을 담보로 확정금리를 지급받습니다.
MMF(Money Market Funds)형은 고객의 자금으로 펀드를 만든 후, 1년 미만의 기업어음 및 양도성예금증서 등에 투자해 실적을 지급받습니다.
MMW(Money Market Wrap)형은 고객의 일임을 받아 초단기로 운영해 실적을 지급받는 상품입니다.
종금형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되는 안전성 있는 상품입니다.
2. 현금성자산과 기타단기금융상품은 구별이 쉽지 않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Source :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원, 국세청, 경리회계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계정과목, 네이버 지식백과)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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