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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분개] 받을어음 정의 및 분개

금융지능 2017. 10. 18. 15:13

받을어음의 정의 및 분개 방법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받을 어음 정의


수표(어음)상의 채권을 말합니다. 차변에는 타인발행의 약속어음(수표), 타인지급의 환어음(수표) 및 자기수취의 환어음의 발행에 따른 어음채권의 발생을, 대변에는 어음(수표)대금의 회수·지급거절 및 어음의 배서양도에 따른 어음채권의 소멸을 기입합니다. 그러므로 잔액은 항상 차변에 생기며 어음채권의 현재액을 나타냅니다. 단지 어음을 배서양도한 경우 이 계정에 기입하지 않고 할인어음계정으로 정리하는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받을어음계정에서 할인어음계정잔액을 공제하지 않으면 받을어음의 현재액은 판명되지 않습니다. 기업회계기준에서 상업어음 등은 매출채권으로 분류하며, 상거래 이외의 원인으로 발행하는 금융어음은 단기대여금으로 분류합니다.





  분개 예시 


1. 받을어음 증가 시


(주)FIQ는 외상매출금 3,300,000원을 만기 3개월의 어음으로 받았다.


→ (차변) 받을어음 3,300,000  (대변) 욋아매출금 3,300,000


2. 받을어음 감소 시 


만기 입금 시 : (주)FIQ는 받을어음이 만기가 되어 회사 계좌로 입금되었다.


→ (차변) 보통예금 3,300,000  (대변) 받을어음 3,300,000


받을 어음 할인 시 : (주)FIQ는 받을어음을 은행에서 할인했다. (할인료 100,000원 발생)


→ (차변) 현금                              3,300,000   (대변) 받을어음 3,300,000

            받을어음처분손실(=할인료)   100,000


배서양도 경우 : (주)FIQ는 받을어음을 거래처에 외상매입금을 지급하기 위해 배서양도 했다.


→ (차변) 외상매입금 3,300,000  (대변) 받을어음 3,300,000


부도 발생 시 : (주)FIQ는 받을어음이 부도가 나서 회수 불가능 상태에 빠졌다.


→ (차변) 대손상각비 3,300,000  (대변) 받을어음 3,300,000




  기타 정보


1. 채권에는 상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인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이 있고 기타 채권으로는 미수금, 대여금, 선급금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거래란 회사의 영업활동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기타 채권은 상거래 외의 활동으로 벌어들인 금액에 대한 채권입니다.


2. 부도어음이 발생할 경우 받을어음에서 기타비유동자산 내 부도어음계정으로 대체하는 작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회수가능성 또한 분석하여 대손상각비를 설정해야합니다.


3. 배서양도란, 받을어음의 뒷면에 배서인이 어음금액이 지급되도록 하는 내용을 기재한 후 배서받는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 Source :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원, 국세청, 경리회계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계정과목, 네이버 지식백과)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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