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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분개] 주주 임원 종업원 단기대여금 정의 및 분개

금융지능 2017. 11. 6. 13:07

 

주주/임원/종업원 단기대여금의 정의 및 분개 방법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계정 정의

 

대여금 가운데 결산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입금의 기한이 도래하는 것이 단기대여금입니다.

 

주주, 임원 그리고 종업원의 필요에 의해 발생한 가불을 기중에는 가지급금이라는 임시계정으로 사용하고 보고기간 말까지 정리되지 않으면 주주, 임원, 종업원 단기채권으로 표시합니다. 재무상태표에서 유동자산 중 당좌자산에 분류됩니다.

 

 

 

 

  분개 예시 

 

 

 

1. 주주/임원/종업원 단기대여금 증가 시

 

(주)FIQ는 대표이사에게 업무상 가불 5,000,000원을 지급했다.

 

→ (차변) 가지급금 5,000,000  (대변) 보통예금 5,000,000

 

 

 

2. 주주/임원/종업원 단기대여금 감소 시

 

(주)FIQ는 위의 가지급금이 보고기간 말까지 회수되지 않아 주주/임원/종업원 단기대여금으로 대체했다.

 

→ (차변) 임원 단기대여금 5,000,000  (대변) 가지급금 5,000,000

 

 

  기타 정보

 

1. 증빙이 없는 지출이 가끔 발생하곤 하는데, 이 지출은 대표이사가 가져간 돈은 아니라도 복식부기 원리 사 ㅇ일반적으로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이럴 경우 전문가와 협의해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코스닥 등록을 준비하거나 금융기관의 차입이나 신용평가를 염두하고 있다면 가능한 가지급금을 0원으로 유지하는 것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 방법입니다.

 

3. 가지급금과 전도금이 유사하게 느껴져 오해하기 쉬운데 전도금은 사업장에 소액의 운영경비를 보낼 때 사용하는 임시계정입니다. 

 

 

 

(참고 Source :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원, 국세청, 경리회계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계정과목, 네이버 지식백과)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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