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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 열람원 인터넷 발급 방법

금융지능 2022. 3. 18. 07:30

 

전입세대 열람원 발급 방법, 인터넷 발급 가능여부, 구비서류 및 수수료 등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보았습니다. 내가 소유한 주택에 임차인을 둔 상태에서 후순위 담보대출을 받고자 할때나 내가 전세를 구하고자 하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에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가 갑자기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관련 정보를 숙지하신 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전입세대 열람원 발급

전입세대 열람원 및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용어는 두가지 모두 혼용되고 있는데 결국 같은 문서입니다. 전입세대열람원은 해당 주소지에 어떤 세대가 얼마나 많이 살고 있는지를 조회하는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특히나 다가구주택에 대출을 일으키거나 해당 부동산에 임차계약을 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기도 합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경우 대출을 해주는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나 계약을 고려중인 임차인 두 이해관계자에게 필요합니다. 

 

 

-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대출을 일으킨 채무자가 대출원금과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경매 신청 후 배당을 받게 되는데 선순위 세입자가 대항력이 있을 경우 세입자의 보증금을 제하고 배당을 받게 되니 금융기관은 대출액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리스크가 생겨버립니다. 그러므로 대출 실행 시 전입세대열람원을 발급받고 해당 물건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 임차인 입장에서는 만약 다가구주택에 임차를 하고자 하는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라면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임차인 순위에 따라 임차인들이 배당을 받게 됩니다. 이때에는 나보다 우선하여 전입이 되어 있는 세대에 대한 전입세대 열람을 하여야 할 것이기에 전입세대 열람원 발급이 필요하게 됩니다.


전입세대 열람원 인터넷 발급

전입세대 열람원 인터넷 발급 아쉽게도 불가합니다. 이는 내 가족이 아닌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예민한 정보들이 들어있는 문서이기에 인터넷발급을 하게 될 경우 제2의 리스크가 생길 수 있으니 인터넷으로는 발급이 불가하게 되어있다고 생각됩니다.

 

대신, 전입세대 열람원 오프라인 발급 가능한 사람은 누구인지 정리하였습니다.

 

- 경매 참가자

- 신용정보회사 관계자 또는 감정평가업자가 임차인의 실태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

- 금융기관 등이 담보주택 근저당 설정이 필요할 때

- 물건의 소유자 본인 또는 그 세대원

- 물건의 임차인 본인 또는 그 세대원

- 법원의 현황조사명령서에 따라 집행관이 신청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대리인 발급

 

내가 부득이하게 직접 방문할 수 없다면 대리인 발급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때 대리인 발급 시 필요한 서류는 위임한 사람의 인감, 신분증, 대리인 본인 신분증과 위임장,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어디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시청, 구청, 행정복지센터 중 어디서나 발급 가능합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수수료

발급 수수료 경우 300원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전입세대 열람신청서 관련 정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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