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료는 기업이 제품 생산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재화를 말하는 것으로 재무상태표에서 유동자산 중 재고자산 내에 분류됩니다. 이는 개인과 법인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생산 공정상 원재료의 다음 단계인 제품과 재공품의 회계처리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재료 회계처리
원재료 증가 시 분개
(주)가나산업은 원재료 2,000,000원어치(부가세 별도)를 구입하였습니다.
(차변) 원재료 2,000,000 (대변) 현금 2,200,000
부가가치세대급금 200,000
원재료 감소 시 분개
(주)가나산업은 구입하였던 원재료 중 실제로 생산에 투입한 원재료는 500,000원입니다.
(차변) 재공품 : 원재료비 500,000 (대변) 원재료 500,000
원재료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비용
원재료의 취득원가에는 매입대금과 운임, 매입수수료, 하역비, 보험료 등이 포함됩니다. 매입에누리, 매입환출, 매입장려금, 맹비할인 등은 취득원가에서 차감됩니다. 원재료 관련 금융비용은 기간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기차입금의 이자와 단기 연불조건의 이자 및 D/A이자, D/P 이자는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수출용 원재료의 관세환급금은 납부시 원재료에 가산하고 사후 환급시 제품 매출원가에서 차감합니다.
의제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세인 농, 축, 임, 수산물을 원재료로 매입한 후 제조 또는 창출된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인 경우 매입가액의 일정비율을 공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원재료 매입원가에서 차감합니다. (*)Local L/C 개설 후에 원재료가 입고되는 경우에는 입고일에 재고를 인식하고 원재료 입고 후 Local L/C가 개설되는 경우에는 개설일에 재고를 인식합니다. 원재료의 단가결정방법에는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등이 있습니다.
(*) Local L/C(내국신용장) : 수출업자가 수취한 수출신용장 등을 근거로 수출이행에 필요한 원자재 또는 완제품을 국내에 원활히 조달하기 위하여 국내 공급업자(제조, 생산자)를 수혜자로 하여 개설된 국내신용장을 말한다. 이는 국내 수출업자가 수출용 원자재나 완제품을 국내에서 조달할 때 외국환은행이 물품대금 지급을 보장하는 지급보증서로, 물품공급자를 수혜자로 하고 물품을 공급받는 자를 개설의뢰인으로 하여 발행된다. 내국신용장 개설은 해당 업체가 보유한 수출신용장, D/P, D/A 조건의 선수출계약서, 외화표시물품공급계약서나 내국신용장 등 융자대상 증빙이나 해당 업체의 상기 증빙에 의한 과거의 수출실적을 근거로 한다.
원재료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할 경우
원재료는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 종목별 또는 조별로 시가를 적용하는 저가법을 적용합니다. 여기서 시가는 현행대체원가(매입 또는 재생산시 소요되는 원가)를 말합니다. 시가와 취득원가의 차이는 원재료평가손실로서 원재료에서 차감해 매출원가에 가산합니다. 시가가 회복될 때에는 최초 장부가액한도 내에서 평가손실을 환입하며 매출원가에서 차감합니다.
원재료의 기준환율 적용방법
중소기업은 원재료계정의 물품대금 지급내역을 검토해보면 수입과 관련하여 물품지급액이 누락된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외화로 표시된 재고자산은 원화환산 시 세법상으로 규정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사용해야합니다. 회계상 저가법을 적용해 평가손실을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저가법으로 신고한다면 이를 손금으로 인정해줍니다. 파손이나 부패로 인해 정상가액으로 판매할 수 없어 처분 가능한 시가로 평가하고 회계상 평가손실을 계상한 경우에 법인세법상 이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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