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서는 생산공정의 최초단계인 원재료 계정의 회계처리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이어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생산공정 상 순서대로 재공품, 반제품, 저장품의 회계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공품 정의 및 분개 회계처리 방법
기업이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 중에 있는 것은 미완성품인데 이는 재무상태표에서 유동자산 중 재고자산 내에 분류되며 이는 개인과 법인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재공품은 완성된 제품과 구별되는데 제조중인 반제품과는 유사하지만 반제품은 판매가 가능하며 재공품은 판매가 불가한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재공품 계정 증가 시
(주)슬림면봉이 노무비로 당기에 투입한 원가는 3,000,000원이었습니다.
(차변) 재공품 : 노무비 3,000,000 (대변) 현금 3,000,000
재공품 계정 감소 시
(주)슬림면봉은 재공품 중 완성된 것이 2,000,000원어치였기에 제품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차변) 제품 2,000,000 (대변) 재공품 2,000,000
재공품은 제조과정 중에 있는 물품에 투입된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말합니다. 재고자산의 단가결정방법에는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총평균법이 있습니다. 재공품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 종목별 또는 조별로 시가를 적용하는 저가법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시가는 순실현가능액(추정판매가 - 추가원가 - 판매비용)을 말합니다. 시가와 취득원가의 차이는 재공품평가손실로서 재공품에서 차감해 매출원가에 가산합니다. 시가가 회복될 때에는 최초 장부가액한도 내에서 평가손실을 환입하며 매출원가에서 차감합니다.
회계상 저가법을 적용해 평가손실을 계상한 경우 법인세법상에서 저가법으로 신고한다면 이를 손금으로 인정해줍니다. 파손, 부패로 정상가액으로 판매할 수 없어 처분 가능한 시가로 평가하고 회계상 평가손실을 계상한 경우에 법인세법상 이를 손금으로 인정해줍니다.
반제품 정의 및 분개 회계처리 방법
반제품이란 제품이 둘 이상의 공정을 거쳐 완성될 경우 한 공정의 작업을 마치고 다음 공정을 기다리는 미완성품을 의미합니다. 재무상태표에서 유동자산 중 재고자산 내에 분류되며, 이는 개인과 법인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반제품은 완성품인 제품과 구별되는데 제조 중인 재공품과는 유사하나 반제품은 그 자체로 판매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반제품 계정 증가 시
(주)아쿠아면봉은 반제품 1,000,00원어치가 제1공정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차변) 반제품 1,000,000 (대변) 재공품 : 제1공정 1,000,000
반제품 계정 감소 시
(주)아쿠아면봉은 위 반제품 중 700,000원어치를 제2공정에 투입하였습니다.
(차변) 재공품 : 제2공정 700,000 (대변) 반제품 700,000
반제품의 단가결정방법으로는 개별제품마다 적용되는 개별원가계산과 대량생산시 적용되는 종합원가계산이 있습니다. 개별원가계산은 제조지시서별로 제조원가를 파악하는 이론상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종합원가계산에는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평균법을 적용합니다. 반제품의 경우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 종목별 또는 조별로 저가법을 적용합니다. 시가는 순실현가능액(추정판매가 - 추가원가 - 판매비용)을 의미합니다. 시가와 취득원가의 차이는 반제품평가손실로 매출원가에 가산합니다. 시가가 회복될 때에는 최초 장부가액한도 내에서 평가손실을 환입하며 매출원가에서 차감합니다.
회계상 저가법을 적용하여 평가손실을 계상한 경우 법인세법상에서도 저가법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으로 인정해줍니다. 파손, 부패로 정상가액으로 판매할 수 없어 처분 가능한 시가로 평가하고, 회계상 평가손실을 계상한 경우에 법인세법상 이를 손금으로 인정해줍니다.
저장품 정의 및 분개 회계처리 방법
저장품은 기업이 영업, 생산, 관리에 사용하는 다량의 소모성 자산으로 결산기말 현재 미사용된 소모품을 말합니다. 이는 재무상태표에서 유동자산 중 재고자산 내에 분류되고 개인과 법인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저장품 계정 증가 시
(주)그린알루미늄은 유류 1,000,000원어치(부가가치세 별도)를 구입합니다.
(차변) 저장품 1,000,000 (대변) 현금 1,100,000
부가가치세대급금 100,000
저장품 계정 감소 시
(주)그린알루미늄은 생산공정에 위 유류 600,000원어치를 투입합니다.
(차변) 재공품 600,000 (대변) 저장품 600,000
저장품의 취득원가에는 매입대금 외에도 운임, 매입수수료, 하역비, 보험료 등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매입에누리, 매입환출, 매입장려금, 매입할인은 취득원가에서 차감됩니다. 저장품 관련 금융비용은 기간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단기차입금의 이자와 단기 연불조건의 (*)유산스이자 및 D/A이자, D/P이자는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공구 및 기구 중 즉시 제조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것은 저장품으로 1년 이상 사용 가능한것은 유형자산으로 분류됩니다.
(*) 유산스(Usance) : 유산스란 일반적으로 무역결제에 있어 어음의 지급기한을 의미합니다. 즉 기간의 개념인데 이러한 지급기한이 정해져 있는 어음을 보통 유산스어음, 기한부 외국환어음이라 하고 관련 이자를 유산스이자라 합니다.
저장품의 회계처리는 구입 시 저장품으로 처리하고 보고기간 말에 사용액을 소모품비로 대체하는 방법, 구입 시 소모품비 비용으로 처리하고 보고기간 말에 미사용액을 저장품으로 계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단가결정방법에는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이 있습니다. 저장품의 경우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 종목별 또는 조별로 시가를 적용하는 저가법을 적용합니다. 여기서 시가는 순실현가능액(추정판매가 - 추가원가 - 판매비용)을 말합니다. 시가와 취득원가의 차이는 저장품평가손실로서 저장품에서 차감해 매출원가에 가산합니다. 시가가 회복시에는 최초 장부가액한도 내에서 평가손실을 환입하여 매출원가에서 차감시킵니다.
회계업무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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