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납세금은 보고기간 중 중간예납세액과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처리하는 계정입니다. 이는 재무상태표에서 유동자산 중 당좌자산 내에 분류되며 개인과 법인에 모두 적용됩니다. 보고기간 말에 납부해야 할 세액과 선납세액의 차액은 선납세금 또는 미지급금으로 처리됩니다. 이 금액이 소액일 때는 미수금, 미지급과목과 통합해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은 12월이 결산기인 법인사업자의 경우 8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의 경우 11월 3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선납세금 절세 관련하여서는 법인세나 소득세신고는 내용이 있든지 없든지 낼 세금이 있든지 없든지 반드시 신고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법인세나 소득세를 신고할 때 선납세금은 반드시 차감하고 나머지만 추가로 내야 합니다.
선납세금 분개 회계처리
선납세금 증가 시
(주)빌에반스는 8월 말에 중간예납세금 1,000,000원을 납부했다.
(차변) 선납세금 1,000,000 (대변) 보통예금 1,000,000
선납세금 감소 시
(주)빌에반스는 연말에 내야 할 법인세 및 주민세 약 2,000,000원에 대해 선납세금 1,000,000원을 상계처리했다. (이연법인세는 고려하지 않음)
(차변) 법인세 2,000,000 (대변) 선납세금 1,000,000
미지급법인세 1,000,000
(*) 참조 : 중간예납 시 납부한 법인세, 중간예납시 납부한 소득세, 원천징수된 법인이자소득세, 원천징수된 법인배당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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