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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의 계산 방법과 임률

금융지능 2021. 5. 4. 11:42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의 계산 방법과 임률

 

직접노무비의 계산

기업은 임직원이 제공한 노동력의 대가로 임금이나 급여를 지불합니다. 만약 임직원의 업무활동이 판매 또는 관리활동과 관련되어 있으면 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고 생산활동과 관련되어 있으면 제조원가명세상 노무비로 처리합니다. 노무비로 처리되는 임금이나 급여는 제품의 생산을 위해 직접작업에 투입된 직접인원에 대한 직접노무비와 제품의 생산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간접인원에 대한 간접노무비로 다시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직접인원이 제품을 생산하는데 투입한 직접작업시간에 임률을 곱하면 직접노무비가 산출됩니다.

 

직접노무비 = 임률 X 직접작업시간
간접노무비 = 임률 X (간접작업시간 + 유휴시간)

 

직접작업시간의 파악

직접노무비를 계산하는데 있어 기초가 되는 직접작업시간이란 제품의 생산을 위해 소비되었음을 직접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작업시간을 의미합니다. 이는 실제로 생산, 가공을 수행한 작업시간과 작업의 사전준비를 위해 수행한 시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작업시간은 실제 제품의 생산, 가공에 이용되지만, 재료나 작업공구 준비가 부족하여 작업준비를 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정전, 기계고장 등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작업을 위한 준비는 되어있으나 실제 작업을 하지 못한 작업준비시간은 직접작업시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직접작업시간과 근무시간

아침에 출근하여 퇴근할때까지의 근무시간(휴식시간을 포함한 노동시간)이라 합니다. 여기에서 개인적인 외출이나 면회, 진료 등 작업인원 자신의 책임에 따라 작업현장을 벗어난 시간인 직장이탈시간이나 점심시간 등의 정시휴게시간을 빼면 취업시간이 계산됩니다.

이 취업시간에서 작업인원의 책임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해 작업할 수 없는 유휴시간인 작업준비시간이나 휴식시간을 빼면 실제 작업시간이 계산됩니다. 실제작업시간은 직접작업시간과 간접작업시간으로 구별되며, 이는 원가계산상 노무비를 계산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시간집계의 중요성

직접인원의 노무비는 임률에 작업시간을 곱해 계산됩니다. 그러므로 직접인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직접작업시간을 집계해야하며, 이는 보통 작업시간보고서나 출근보고서로 집계됩니다. 이에 반해 간접인원에 대해서는 시간집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규모가 있는 작업장의 경우 ID 네임택으로 터치를 통해 전산으로 시간을 집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한 시간집계가 이루어집니다.

 

 

임률

임률은 시간당 노무비를 의미합니다. 즉 기본급에다 수당 등의 부가적인 임금을 더한 임금지불총액을 취업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이는 실제지급총액을 실제취업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한 실제임률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사전에 예상임금지불총액에 예상취업시간을 감안하여 계산한 예정임률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