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매출이 발생하면 '매출채권 xx / 매출액 xx'과 같이 분개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건설사업과 같은 경우 매출을 진행률에 맞추어 인식해야하고 그 진행률은 최대한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산출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채권과 매출액이 다르게 인식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권은 계약서에 기술된 시점대로 대금을 지급받는 것이고 매출은 위와 같이 매번 합리적 추정에 의한 진행률로 인식하여야하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계약 당시에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으니 시점별로 수령할 대가를 계약으로 정하지만, 실제로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그 상황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익인식기준은 대가수령은 무시하고 오직 원가에 대응되게 매출을 적절한 시점에 인식해야 합니다. 이 차이로 인해 미청구공사와 초과청구공사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떨때 초과청구공사를 인식하고 미청구공사를 인식하는지 여부와 분개내역을 알아보겠습니다.
Case 1. 공사 진행률이 느려 돈을 많이 받게 될 경우
차변) 매출채권 xx / 대변) 매출액
초과청구공사(부채)
Case 2. 공사진행률의 진행이 빨라 돈을 적게 받게 될 경우
차변) 매출채권 xx / 대변) 매출액
미청구공사(자산)
간단하게 분개나 개념은 위와 같이 이해하면 쉬우나 기업회계기준서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로 정리해보았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건설계약’ 의결 2015. 12. 24.
42 재무제표에는 다음을 표시한다.
⑴ 미청구공사 총액은 자산으로 표시한다.
⑵ 초과청구공사 총액은 부채로 표시한다.
43 미청구공사 총액은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인식한 손실을 차감)한 금액이 진행청구액을 초과하는 모든 진행 중인 계약에 대해 다음 ⑴에서 ⑵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⑴ 누적발생원가와 인식한 이익의 합계금액 - ⑵ 인식한 손실과 진행청구액의 합계금액
건설업의 경우를 들어서 말하자면 공사를 진행하여 그 공사진행률을 가지고 건설공사원가를 누적산출하고 있는데, 기 청구한 금액과 월말결산시까지 산정된 선까지만 대금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미청구공사로 잡는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통 수주계약 형태가 계약금과 중도금은 적게 책정하고 잔금을 준공과 더불어 지급하는 형태가 많기 때문에 미청구공사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건설업과 유사한 사업 형태를 띄는 조선업, 방산사업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44 초과청구공사 총액은 진행청구액이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인식한 손실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모든 진행 중인 계약에 대해 다음 ⑵에서 ⑴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⑵ 인식한 손실과 진행청구액의 합계금액 - ⑴ 누적발생원가와 인식한 이익의 합계금액
44번 내용은 공사진행률에의한 건설공사원가액보다 계약자에게 더 대금을 많이 받는 경우인데,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이와 같은 경우가 계약이나 공사진행현황에 따라 드문드문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계약과 더불어 일반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게 되면 계약금을 얼마정도 받는데, 공사를 아직 착공하지 않았다면 선수금을 받은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방산사업과 같은 경우에는 착수금 개념으로 미리 대금을 많이 받아두기도 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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