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자보수충당부채 정의
공사종류 후에 하자보수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추정된 금액을 하자보수비로 하여 그 전액을 공사가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공사원가에 포함하게 하며 동액을 하자보수충당부채로 계상합니다.
설정된 하자보수충당부채는 실제로 발생한 하자보수비와 상계하고 그 잔액은 하보수의무가 종료한 회계연도에 환입하며, 하자보수충당부채를 초과하여 발생한 하자보수비는 해당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 하자보수충당부채 회계처리
(1) 하자보수충당부채 설정 : 당기설정액 손금불산입 유보
차) 하자보수비 대) 하자보수충당부채
(2) 하자보수비 발생 : 당해사용액 손금산입 유보추인
차) 하자보수충당부채 대) 예금
(3) 하자보수충당부채 잔액을 초과하여 하자보수비 발생
차) 하자보수충당부채 대) 예금
하자보수비
(4)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충당금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
차) 하자보수충당부채 대) 하자보수충당부채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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