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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분개] 부가가치세대급금 정의 및 분개

금융지능 2017. 12. 14. 00:12

부가가치세대급금 정의 및 분개 방법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계정 정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과세사업자의 경우 물건 또는 용역을 구입할 때마다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집계하는 계정입니다. 이는 재무상태표에서 유동자산 중 당좌자산 내에 분류되며, 개인과 법인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때는 부가가치세대급금과 부가가치세예수금잔액을 상계해 그 차액을 납부하거나 환급받습니다. 이 금액이 소액일 경우에는 미수금, 예수금과목으로 통합해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국세, 보통세, 간접세에 속하는데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일반소비세이며, 조세의 부담이 거래의 과정을 통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간접소비세이며 모든 거래단계에서 생성된 각각의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다단계거래세의 성격을 지닙니다.




  분개 예시 


1. 부가가치세대급금 증가 시


(주)FIQ는 상품 1,100,000원어치(부가가치세 포함)를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받고 대금을 지급했다.


  (차변) 상품                    1,000,000

 (대변) 보통예금 1,100,000 

           부가가치세대급금    100,000 

 



2. 부가가치세대급금 감소 시


(주FIQ는 7월 25일 1기 확정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부가가치세예수금 2,000,000원에서 부가가치세대급금 1,000,000원을 상계했다.


 (차변) 부가가치세예수금 1,000,000 

 (대변) 부가가치세대급금 1,000,000 





  기타 정보


1. 부가가치세와 무관한 사업자를 면세사업자라 하는데 면세사업자가 물건을 구입하면서 지불한 매입부가가치세는 공제되지 않는 대신(매입세액 불공제) 물품 구입액에 추가됩니다.


2. 부가가치세는 법인의 경우 3개월에 한번씩, 개인은 6개월에 한번씩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예외적으로 신규사업개시, 폐업, 수출 때 조기환급, 고정자산 투자 시 조기환급 경우 세법에 별도로 정해진 시기에 신고해야합니다.


3.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동시에 운영하는 사업자, 예를 들어 편의점의 경우 매입한 물품이 양쪽 사업에 함께 쓰일 때는 매입부가가치세 중 과세사업에 해당되는 부분만 공제받습니다.




(참고 Source :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원, 국세청, 경리회계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계정과목, 네이버 지식백과)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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