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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분개] 선급비용 정의 및 분개

금융지능 2017. 11. 22. 21:05

선급비용의 정의 및 분개 방법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계정 정의


선급된 비용 중 1년 이내에 비용으로 되는 것을 선급비용이라 말합니다. 보험이나 임대차계약과 같이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 특정시점에서의 미경과계약기간에 대한 비용이 발생되며, 그중 1년 내에 기간이 도래하는 부분은 선급비용으로서 당좌자산으로 분류되고, 1년 후에 비용으로 되는 부분은 장기선급비용으로서 투자자산으로 분류된다. 선급비용에는 지급이자의 선급액, 보험료선급액, 임차료선급액 등이 있습니다.




  분개 예시 


1. 선급비용 증가 시


(주)FIQ는 보고기간 말 현재 자동차보험료 중 기간 미경과분 100,000원을 선급비용으로 대체했다.



  (차변) 선급비용 100,000

 (대변) 보험료 100,000 



2. 선급비용 감소 시


(주)FIQ는 다음해 기중에 자동차보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선급비용 전액을 비용으로 대체했다.


  (차변) 보험료 100,000

 (대변) 선급비용 100,000 




  기타 정보


1. 회계 장부 상 남아있는 기간에 대해 선급비용을 상계처리하지 않았다면,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산입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2. 선급금은 상품 및 원재료의 매입을 위해 미리 지불한 것으로 나중에 재고자산으로 대체된다는 점에서 선급비용과 차이가 있습니다.


3. 선급비용을 처리할 시에는 지출 시 선급비용으로 처리하고 용역제공 시 해당 비용으로 대체처리하거나, 지출 시 해당 비용으로 처리하고 보고기간 말 선급비용으로 대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4. 결산일로부터 1년 이후 비용으로 처리될 것은 장기선급비용(기타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참고 Source :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원, 국세청, 경리회계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계정과목, 네이버 지식백과)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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