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읳나 금전채권으로 보고기간 말로부터 1년 내에 회수될 대여금을 표시하는 계정입니다. 재무상태표에서 유동자산 중 당좌자산 내에 분류되며 개인과 법인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재무상태표에서 이 금액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기매매증권, 유동성매도가능증권, 유동성만기보유증권과 함께 단기투자자산으로 통합해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단기대여금 분개처리
단기대여금 증가 시
(주)배달의역적은 (주)저기요에 1년 만기 조건으로 20,000,000원(연이자율 5%)을 기증하여 빌려주었습니다.
(차변) 단기대여금 20,000,000 (대변) 보통예금 20,000,000
단기대여금 감소 시
(주)저기요에 대여해준 20,000,000원을 1년 뒤에 이자와 함께 회수하였습니다. (원천징수 무시)
(차변) 보통예금 21,000,000 (대변) 단기대여금 20,000,000
이자수익 1,000,000
주주와 임원, 종업원에 대한 단기대여금은 그 금액이 중요한 경우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장기, 단기 대여금의 기준은 '보고기간 말로부터 1년 초과인가, 1년 이내인가'입니다. 보고기간 말로부터 1년내 회수될 장기대여금이 있다면 이는 단기대여금으로 계정을 재분류하여야합니다.
만약 법인이 주주, 임원, 종업원 혹 관계회사 등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해준 경우에는 적정이자와 실제이자 차액이 300,000,000원 이상이거나 이자차액이 적정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의 5% 이상인 경우에는 차액을 법인의 익금으로 과세하여야합니다. 회계담당자는 특수관계자에게 대여금이 발생할 때는 미리 전문가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주주, 임원, 종업원의 필요에 의해 발생한 가불을 기중에는 가지급금을 임시계정으로 사용하고 보고기간 말까지 정리되지 않을 경우 주주, 임원, 종업원 단기채권으로 표시합니다. 재무상태표에서 유동자산 중 당좌자산 내에 분류되며 주로 법인에게 적용됩니다.
주주, 임원, 종업원 단기대여금 분개처리
단기대여금 증가 시
(주)배달의역적은 대표이사에게 업무상 가불 3,0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차변) 가지급금 3,000,000 (대변) 보통예금 3,000,000
단기대여금 감소 시
(주)배달의역적은 위의 가지급금이 보고기간 말까지 회수되지 않아 주주, 임원, 종업원 단기대여금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차변) 임원 단기대여금 3,000,000 (대변) 가지급금 3,000,000
가지급금과 혼동되는 계정이 있는데 이는 전도금(소액현금)입니다. 전도금은 사업장에 소액의 운영경비를 보낼 경우 사용하는 임시계정인데 보고기간 말까지 잔액이 남아 있고 그 금액이 소액일 경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주주, 임원, 종업원 단기대여금의 예시로는 미정산된 임원, 직원 급여의 가불, 임원 및 직원 접대비 가불, 임원 직원 주주 출장비 가불, 임원 직원 갑근세 대납액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증빙이 없는 지출이 흔치 않게 발생하곤 합니다. 이러한 지출은 대표이사가 가져간 돈은 아닐지 모르지만 복식부기의 특성상 일반적으로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는것 같습니다. 회계담당자는 이런 경우 전문가와 협의하여 정확하게 정리하여야합니다. 혹여나 코스닥 등록을 준비한다든지 금융기관의 차입이나 신용평가기관의 평가를 앞두고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가지급금은 0원으로 맞추어놓는게 불이익을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더불어 가지급금은 세무상 이자계산을 통해 세금계산시 익금으로 더해지고 관련 개인에게는 상여로 처분됩니다. 가지급금에 상응하는 법인의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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