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리뷰/일상다반사

혼인신고 준비물 시기 절차 완벽정리 신혼특공 부동산 청약

금융지능 2019. 1. 29. 00:03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글쓴이는 혼인신고에 대한 생각이 많습니다. 우선 사랑하는 사이이며 결혼을 앞두고 있기에 얼른 혼인신고를 후다닥 해버리는게 남녀가 서로를 믿는 법적 증명 장치?가 되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랑한다고해서 혼인신고를 덜컥 해버리게되면 놓치게되는 점이 무엇인지 조사를 하던 중 생각보다 쉽게 딱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주택청약 시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인데요 혼인신고를 하는 날이 그 특공을 신청할 수 있는 시작일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부들이 특공을 고려하여 임신을 하거나 출산을 하였을 때부터 혼인신고를 할 계획을 가진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혼인신고 시기를 판단하는 와중에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준비해야할 것들은 무엇인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혼인신고 준비물

혼인신고서 1통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혼인 당사자의 각 신분증

혼인 당사자의 각 도장(사인도 가능)

증인 2명 (지인, 친구, 부모님, 직장동료 등의 인적 사항을 기재. 이 때 증인은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와 동반하여 기관에 방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혼인 신고 서류 작성 시 필요한데, 가족관계증명서에 명시되어 있는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의 본적과 본관을 보고 작성하면 편리합니다. 또한, 증인은 두 명은 성년이어야 하며, 필요한 증인의 정보는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서명입니다. 신고할 때 증인이 동행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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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는 어디에서?

혼인신고는 주소지와 관계 없이 가까운 구처에서 신고할 수 있으며 시청, 읍 사무소, 면사무소에서도 가능합니다. 다만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는 전입신고는 할 수 있지만, 혼인신고는 불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혼인 신고 후 부부의 주소지가 일치되는 것은 아니며주소지가 따로 되어있다면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혼인신고 소요 기간

혼인 신고 서류를 제출하고, 확인이 완료되면 접수증을 받게 되는데, 약 일주일의 처리 기간 후에 발급확인이 문자로 발송된다고 합니다.


혼인신고는 언제 해야? 혼인 신고 혜택은?

도입부에서도 간략히 언급했다시피 신혼부부의 보편적인 고민거리는 바로 내집마렵입니다. 정부가 신혼부부 대상 민간분양 특별공급 및 행복주택을 대폭 확대하며 혼수 준비보다 혼인 신고부터 먼저 하는 분위기로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신혼부부 대상 주택을 확대하고, 관련 대출 기준까지 완화하며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조건에 맞는 행복주택 및 특별공급 청약에 도전하는 커플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주택의 경우, 인기 지역은 청약 경쟁률이 높아 서류심사과정에서 예비 신혼부부는 뒤로 밀려 혼인신고를 서두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대상 특별공급 비율을 민영아파트 20%, 공공아파트는 30%까지 확대하고, 신청자격 역시혼인 기간 5년 이내 유자녀 부부에서혼인 기간 7년 이내인 무자녀 부부로 완화하기도 했습니다더불어, 신혼부부 대상 대출 조건 완화도 조기 혼인신고의 이유 중 하나도 꼽히고 있는데 정부는 올해부터 신혼부부들에 대한 주택 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최소 0.20% P에서 최고 0.55% P까지 낮췄고, 부부합산소득 기준도 완화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공 자격 및 소득기준에 대해서는 별도 포스팅으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신고 하시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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