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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상 금액 신청방법 코로나

금융지능 2021. 8. 3. 13:50

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상 금액 신청방법 코로나

5차 재난지원대상금으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방역조치 수준‧기간, 사업체 규모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반영해 지원유형과 지원금액이 세분화되었습니다. 

 

정부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5차 재난지원금을 개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로 하였고 특이한 점으로 자산규모가 큰 소위 부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 내용을 공지한 바 있습니다. (아래 포스팅 참조)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 지급시기 전국민 신청기간 기준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 자체와 소비자들의 소비심리가 크게 악화되고 민생 경제 전반에 어려움과 고충이 증가하여 정부 차원에서 현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5차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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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는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분 관련 지원대상과 기준,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패키지 중 소상공인에 대한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의 경우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에 따라 세분화되어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1) 집합금지 업종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단 1회라도 집합금지 조치가 이루어진 소상공인이라면 연간 매출액과 집합금지 기간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의 지원급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장기와 단기의 구분은 지자체 시행 방역조치에 대한 확인이 완료된 후 8월 초에 별도 공지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표 집합금지 업종으로 노래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등이 있습니다.

 

2) 영업 제한 업종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영업제한조치를 받았고 2019년 이후 1년 반개 분기라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은 최대 9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 영업 제한 업종으로는 식당, 카페, pc방, 영화관 등이 있습니다.

 

3) 경영위기 업종

2020년 평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업종에 속하고 개별 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경우 최대 400만원까지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 경영위기 업종으로는 여행업, 운수업, 공연장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장기와 단기의 기준이 아직 모호하긴 한데 8월 초에 별도 공고를 통해 기준을 안내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매출 감소 기준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 기준 관련하여 추가설명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먼저 반기매출이라 할때 '반기'의 뜻은 1월~6월 혹 7월~12월을 뜻합니다. 즉 상반기는 1월~6월이며 하반기는 7월~12월입니다. 각각의 상반기와 하반기는 반기로도 불릴 수 있습니다.

 

매출감소가 되었다 함은

- 20년 매출이 19년도보다 감소하였거나,

- 20년 상반기 매출이 19년 상반기보다 감소하였거나

- 20년 하반기 매출이 19년 하반기보다 감소하였거나

- 20년 하반기 매출이 20년 상반기보다 감소하였거나

- 21년 상반기 매출이 19년 상반기보다 감소하였거나

- 21년 상반기 매출이 20년 상반기보다 감소한 경우라 볼 수 있겠습니다.

 

 

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금액 지원금액

 

위 지급기준에 의거하여 집합금지 이행 사업체는 300만원부터 최대 2,000만원을, 영업제한 이행 사업체는 200만원부터 최대 900만원을 지원 받고, 업종 매출감소율이 10% 이상인 업종을 경영위기업종으로 선정해 최대 40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합니다.


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1차 지급은 8월 17일부터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때 전체 소상공인 70%에 해당하는 신속지급 대상자에게 지급된다 합니다. 신규창업자 등 타 대상자의 경우 8월 말 지급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1) 대상자에게 사전 문자안내

2) 본인인증 및 지급계좌 입력 후 1일 이내 지급완료

 

※ 공동대표 운영사업체, 사회적 협동기업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한 업체의 경우 별도 증빙자료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사업공고 언제

 

사업공고는 8월 5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위 내용까지는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에 대한 내용이었고 아래는 간략한 손실보상제도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코로나 손실보상제도

 

코로나 손실보상제도의 지원대상, 선정방식, 지급절차, 지급시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손실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금번 추경안에 1조 263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최근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된 점을 고려하여 국회 심사 과정에서 4,034억원 증액된 금액입니다. 신속한 보상금 지급을 위해 법이 시행되는 10월 8일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기준과 지급방식 등을 확정하고 10월 중순에는 세부지침을 고시한 뒤 보상신청 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거리두기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관련 지원대상은 '21년 7월 7일 이후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에 따른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이며, 산정방식은 '19년 매출을 기준으로 방역조치 기간 중 감소한 사업소득분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건비와 임차료 등의 고정비용은 별도로 고려된다고 합니다. 손실보상액의 지급은 현금영수증, 카드매출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자료의 증빙제출에 따른 제2의 시간적 노동적 부담을 최소화 한다고하며 지급 보상금액을 신속하게 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손실보상금 지급보상액의 산정 및 지급절차는 1) 통합관리시스템 또는 지자체를 통한 신청, 2) 심사(중소기업벤처부), 3) 심의(손실보상심의위원회), 4) 지급 순서입니다.

 

손실규모에 따라 맞춤형으로 산정되는 손실보상금은 10월말부터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시국에 대한민국의 소상공인 여러분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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