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 조정대상지역인 만큼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대출은 얼마나 가능한지, 세금은 또 얼마나 내야하는지, 청약은 또 어떻게 가능한지 등에 대해서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차례 정부의 규제 발표로 인해 다소 혼동이 올 수 있는 상황인지라 대출, 세금, 청약에 대해 간략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았습니다. ◆ 부동산 규제지역의 종류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정부에서 현재 정하고 있는 부동산 규제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청약과열지역과 청약위축지역으로 나뉘긴 하지만 보통 조정대상지역은 청약과열지역을 의미합니다. 현재 청약위축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즉 '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역'으로 간주해도 무리는 없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