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사업 관련 리모델링 조합의 정의, 구성, 조합원의 자격요건,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조합원의 자격상실 요건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 리모델링 조합 정의 아파트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주택법 제2조 제 9항) ▲ 리모델링 조합원의 자격 리모델링 조합원의 자격은 주택 소유자 중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과 리모델링 결의에 동의한 자로 구성합니다. 다만,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는 분담금 확정시까지 주택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매도청구를 받을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동의서를 조합에 제출하여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주택조합은 타 조합(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임대주택조합 등)처럼 신축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리모델링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