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윤창호법
여야 3당은 11월 12일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합의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갖은 정기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창호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으로 구성되며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 수치의 기준을 현행 '최저 0.05% 이상∼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최고 0.13% 이상'으로 높이고, 이에 따른 수치별 처벌 수위도 강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살인죄'에 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현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