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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중도금대출 잔금대출 등 부동산 DSR 규제 완벽정리

금융지능 2021. 5. 18. 08:00

분양권 중도금대출 잔금대출 등 부동산 DSR 규제 완벽정리

 

5월 16일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4월 29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관련해 DSR 규제와 관련된 감독규정(행정지도) 문건을 최근 시중은행에 내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새로운 DSR 규제 영향 완벽정리 ('21년 4월 발표)

금융위는 '차주단위 DSR' 규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3년 7월부터는 전면 시행한다는 방침을 4월 29일 발표하였습니다. (가계부채 관리방안) 금융기관별로 적용 중인 DSR 규제를 '차주단위'(4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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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이주비대출, 중도금대출, 잔금대출 개인별 DSR 규제 여부

금융당국은 5월 16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의 이주비대출, 중도금대출,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개인별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은행권 40%, 비은행권 60%)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즉, 개인(차주)별 DSR 규제의 단계적 확대 도입 계획 등을 담은 '4/29 대책'을 행정지도 시행일인 5월 17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한 것입니다. 2021년 5월 16일까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개인,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개인,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개인에 대해서는 강화된 새 규제를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다면 착공신고,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가 5월 16일까지 이뤄졌다면 개인별 DSR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이미 입주자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의 분양권 등이 5월 17일부터 전매된 경우에는 강화된 규제가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대출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와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되는 재약정과 대환(갈아타기) 등은 '신규 대출'로 보지 않아 새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용대출 DSR 규제 적용 여부

더불어 주택 구매 시 신용대출을 일으켜 주택구매에 활용했던 개인의 경우 신용대출을 갱신할 경우에는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단순 만기 연장에 해당되기에 신규 대출로 보지 않게됩니다. 다만, 기존 대출의 증액, 재약정, 대환을 하는 경우는 개인별 DSR 규제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또한, 카드론을 신규로 받는 경우는 개인별 DSR 규제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때 금융당국이 서민금융 상품,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전세자금 대출, 보험약관 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등 일부 대출에 대해 DSR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는데, 이와 더불어 할부, 리스, 현금서비스, 카드론도 DSR 규제 대상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다만, 다른 DSR 규제 대상 대출을 신청할 때 차주가 기존에 카드론이 있었다면 이는 부채에 포함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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