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IQ/금융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인터넷 발급 방법 가능여부

금융지능 2021. 1. 4. 09:20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인터넷 발급 방법 가능여부

 

 

부동산을 매매, 전세 계약 시 확인해야할 서류 중 하나가 바로 전입세대열람원입니다. 다가구주택에 임차(전세)로 들어가실 경우에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하는 서류가 바로 이 서류입니다. 참고로 전입세대열람원과 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같은 서류를 부르는 말들입니다.

 

전입세대열람원은 해당 주소지에 어떤 세대가 얼마나 많이 살고 있는지를 조회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당 주소지에서 금융서비스를 받았거나, 그 부동산에 임차계약을 할 경우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발급 필요 이유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대출을 받고 채무자가 대출원금과 이자를 내지 못하게되면 경매 신청 후 배당을 받게 될 것인데 선순위 세입자가 대항력이 있다면 세입자의 보증금을 제외하고 금융기관은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그 경우 금융기관은 대출 금액을 전부 회수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최초 대출 실행 시 전입세대열람원을 발급받고 대출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게됩니다.

 

계약을 검토중인 세입자 입장에서는 다가구주택은 전 주택을 하나의 가구로 판단하게되는데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임차인 순위에 따라 임차인들이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가구주택 임차 계약 시에는 나보다 먼저 전입이 되어있는 세대에 대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조회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다가구주택 임차 시 대부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의 인터넷 발급

 

아쉽게도 전입세대열람원은 인터넷발급이 불가합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의 발급 가능한 사람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민센터, 시청, 구청)

 

1. 경매 참가자

2. 신용정보업자 또는 감정평가업자가 임차인의 실태 등을 확인하고자 할때

3. 금융기관 등이 근저당 설정을 이유로

4. 물건의 소유자 본인 또는 그 세대원

5. 물건의 임차인 본인 또는 그 세대원

6. 법원의 현황조사명령서에 따라 집행관이 신청

 

*집을 매수함고자하는 매수인의 경우 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터로 가시면 발급 가능합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 구비서류 준비물

구비서류는 신분증, 대리인일 경우 위임한 사람의 인감신분증 및 본인 신분증과 위임장,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매매계약서 입니다.

 

발급수수료는 300원 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금융지능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