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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인 이상 버스사업장 임금지원 2년으로 확대

금융지능 2019. 5. 13. 23:48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 간 비공식회의인 녹실 회의를 열어 아래와 같이 버스 사업 관련 사안에 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500인 이상 버스사업장에 대한 기존근로자 임금지원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기로 밝혔습니다.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면허권 등을 갖고 있는 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국비 지원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유지하되, 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교통권 보장과 버스 관련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 사업주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신규 채용을 할 경우 신규 인력 인건비와 재직자 임금 보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다만, 지자체가 면허권 등을 갖고 있는 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국비 지원은 지방사무이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으며, 또한 M-버스 지원, 광역버스 회차지나 복합환승센터 등 교통안전 관련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500인 이상 버스사업장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새로 사람을 뽑으면 1명당 60∼80만원을 지원하고, 이로 인해 임금이 감축되는 기존근로자 20명까지 40만원 한도로 1년간 지원하게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500인 이상 버스사업장도 기존근로자 임금 지원기간을 2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