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차주단위 DSR' 규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3년 7월부터는 전면 시행한다는 방침을 4월 29일 발표하였습니다. (가계부채 관리방안) 금융기관별로 적용 중인 DSR 규제를 '차주단위'(40%)로 적용을 강화하고, 2023년 7월 전면 시행을 목표로 3단계에 걸쳐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새로운 DSR 규제 발표내용 요약 조정대상지역을 포함한 전체 규제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를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만 40%를 적용해왔는데 규제 대상의 범위가 확되된 것입니다. 즉 주담대 대출 자체가 조여지게 됩니다. DTI DSR LTV 부동산 대출 용어 완벽정리 D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