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시설세 개요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ㆍ보전, 환경보호ㆍ개선, 안전ㆍ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 특정자원분 :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 특정시설분 :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 소방분 : 건축물 및 선박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자 - 특정자원분 :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 특정시설분 :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 소방분 : 건축물 또는 선박의 소유자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지 ○ 특정자원분 - 발전용수: 발전소의 소재지 - 지하수: 채수공(採水孔)의 소재지 - 지하자원: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 ○ 특정시설분 -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