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및 청년들의 주거지원방안(18년 7월 5일)의 후속조치로 18년 12월 28일에는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이 출시되었습니다. 이는 34세 이하,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청년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60m2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대할 경우 보증금은 최대 3,500만원(보증금의 80% 이내), 월세금은 최대 960만원(월 40만원*24개월)까지 저금리로 지원하는게 핵심 내용입니다. 다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에 대해 명료하게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대출대상 : 만 34세 이하,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단독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 2. 대상주택 : 전용면적 60m2 이하,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 3. 대출한도 :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