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경영권 다툼에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로 구성된 '3자 연합' 측이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범위와 관련해 법원에 요청한 가처분 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월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이날 반도건설 측이 한진칼을 상대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을 상대로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 등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습니다. 반도건설 의결권 5%로 제한 이에 따라 이번 주총에서 반도건설 측의 의결권은 5%로 제한됩니다. 반도건설 계열사 3사는 지난해 12월 31일 주주명부 폐쇄일 이전 기준으로 한진칼 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