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재개발 지역의 조합원 입주권은 몇꺠가지 보유가 가능할까? 재개발은 일반적인 재건축과는 달리, 동일한 재개발 사업구역 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와 토지 규모에 관계없이 최대 1개까지만 조합원의 입주권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제아무리 많은 주택이나 토지를 해당 사업구역 내에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조합원의 입주권은 동일 재개발 사업구역 내에서는 단 하나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재개발 사업구역 내에서는 본인뿐만 아니라 동일 가족 세대에 대해서도 한 세대에 한 조합원의 입주권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재개발 사업구역의 경우 조합원 입주권 보유개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서로 다른 재개발 사업구역이라면 보유 갯수에 제한 없이 소유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조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