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Financial IQ입니다. 오늘은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대상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변경내용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2019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은 2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그 대상으로 합니다. 단, 만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지를 둔 300인 미만 사업주 등은 규모와 상관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더불어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