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원래 한번에 일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렇게 되면 일시납부에 따른 세부담이 개인마다 편차는 있겠으나 클 수 있으니 이를 분산시켜 개인의 증여재산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특정 조건이 갖춰지는 경우에 한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2회에 나누어 납부하는 것을 분납, 장기간에 걸쳐 납부하는 것을 연부연납이라고 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세 신고기한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포함되는 월의 말일에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9일인 오늘 재산을 증여받는다고 하면 이번달 말일인 12월 31일로부터 3개월 후인 2022년 3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증여세 분납 납부 대상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