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개요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재산세 납세자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 재산세 과세표준 토지·건축물·주택 :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 ※ 토지 : 공시지가×면적×70% - 건축물 : 시가표준액×70% - 주택(부속토지포함) : 주택공시가격×60% - 선박, 항공기 : 시가표준액 재산세 세율 - 토지 : 0.2%~0.5%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에 따른 3단계 누진세율) - 건축물 : 0.25% ※ 골프장·고급오락장용 : 4%, 주거지역등 공장 : 0.5% - 주택 : 0.1%~0.4% (4단계 누진세율) ※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 적용 ※ 별장 : 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