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이후 주택법 제66조 4항에 의거하여 경쟁입찰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는 시공사가 하나이거나 입찰하는 시공사가 없어 경쟁입찰 방법으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총회승인을 거쳐 1개 업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리모델링사업 조합설립 요건과 아래 포스팅 참고 바랍니다. 리모델링사업 조합 설립 요건 리모델링사업의 추진위원회 단계 이후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요건을 정리하였습니다. 리모델링사업의 조합은 먼저 법률이 정한 비율 이상의 주택 소유자들의 결의가 있어야 리모델링 결의가 financialiq.tistory.com 시공사 경쟁입찰의 종류 경쟁입찰에는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이 가능합니다.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