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사업의 추진위원회 단계 이후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요건을 정리하였습니다. 리모델링사업의 조합은 먼저 법률이 정한 비율 이상의 주택 소유자들의 결의가 있어야 리모델링 결의가 유효합니다.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으면 리모델링 결의는 적법하게 성립된 것으로 보며 리모델링 결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리모델링 결의(설립) 요건 리모델링 대상 주택은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통하여 대다수 주택 소유자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노후 주택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것은 사용검사 이후 15년 이상이 경과된 주택(주택법시행령 제4조의 2)이라는 요건으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단, 주택법 제42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리모델링도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구조안전진단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