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에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은 전용면적 40%까지만 증축이 가능하게 되어있으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은 전용면적 30%까지 증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대수의 증가는 기존 세대수의 15% 이하까지 허용되고 전용면적 증가분 중 기존소유자들에게 공급하고 남은 부분에서 기존 세대수의 15% 이하로 일반분양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분양분은 '주택법'에서 허용하는것이고, 다른법 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리모델링사업과 관련이 있는 법에도 충족되어야 하므로 건축법의 정북방향 일조권에 저촉되고 다른 증축할 장소가 없다면 일반분양할 주택이 감소하거나 없어져 분담금은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다른 법률에 의해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성이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