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든 월세든 이사를 가고 새로 들어간 집의 확정일자를 받고자 할때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으실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뭐 워낙 널리 알려진 정보이기에 문제의 소지가 없습니다. 사실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첫번째 등기소를 방문한다, 둘째 주민센터를 방문한다, 셋째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한다'가 있습니다. 물론 보기에는 세번째 인터넷 등기소를 통한 손쉬운(?) 확정일자 신청이 가장 인기가 많을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와 관련된 사이트 치고 좀 사용자친화적이고 간단명료하게 만들어진 웹사이트가 없기에 역시나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 정부 관련 사이트들은 다들 항상 한번만에 원하는 정보를 얻거나 무엇을 제출하거나 할 수가 없는 것인지 도통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