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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경유 유류세 인하 시기 및 가격

금융지능 2018. 10. 24. 21:46

 

 

◆ 휘발유, 경유, 엘피지, 부탄 유류세 세금 가격 인하

다음달인 116일부터 6개월 동안 유류세가 15% 내리게 됩니다. 휘발유는 123, 경유는 87, 엘피지(LPG) 부탄은 3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 유류세 인하 기간

정부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유가 상승과 내수부진에 따른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 서민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를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휘발유에는 746, 경유에는 529, 엘피지 부탄에는 185원의 유류세가 붙는데 이를 15%씩 낮추기로 한 것입니다. 유류세는 기름값의 20.7~45.5%를 차지하는데 탄력세율이 적용되고 정부가 경기조절, 가격안정, 수급조정 등에 필요한 경우 기본세율의 30% 범위에서 세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하는 것은 국제유가가 급등했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입니다.

 

 

 

 

 

 

 

특히 이번 세율 인하는 예상되었던 10%보다 큰 폭이며, 역대 최대치 인하 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00% 가격에 반영되면 휘발유는 10월 셋째 주 전국 평균 기준 1686원에서 1563원으로 7.3%, 경유는 1490원에서 1403원으로 5.8%, 엘피지 부탄은 934원에서 904원으로 3.2% 떨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약 2조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생깁니다.

 

 

하지만 유류세 인하 혜택이 서민보다 부유층에 더 집중된다는 논란도 있는데 2012년 한국지방세연구원이 2008 2분기 휘발유 소비량을 살펴본 결과, 당시 유류세 인하로 소득 1분위(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가구는 월평균 880, 소득 5분위(고소득층) 5578원의 혜택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과세수에 의한 긴축재정이 내수 위축의 한 요인으로 잡히다 보니 문재인 정부가 감세 정책을 쓰는 셈이 된 것 같은데 경기부양 타이밍을 놓친 정부가 하는 궁여지책으로 보입니다. 부유층이 인하 혜택을 더 보는 소득 역진성은 있지만 이보다 유가 인하를 통해 물가 안정과 함께 원가 인하 등 기업 경쟁력에 미치는 효과가 훨씬 클 것입니다.

 

 

 

다만, 모든 정유업계 및 주유소와 긴밀한 협업 및 정부가 추진하는 유류세 인하의 폭이 모든 주유소로 반영되어 실제로 국민들에게 유류세 인하 효과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모니터링 역할도 함께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엔 말뿐인 정책에서 실효성 있고 장기적으로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좋은 정책이 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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