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사이트 또는 오픈마켓 등에서 전자상거래업체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고자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대상 통신판매업(인터넷쇼핑몰 포함)을 하는 사업자(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 포함)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쇼핑몰하단에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명시하여아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처 통신판매업의 신고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관할 시, 군, 구청 지역경제과에 하면 됩니다. 통신판매업 제출서류 통신판매업 신고 시 제출서류로는 대표자가 직접 신고할 경우에는 서류가 필요 없고, 대리인이 신고해야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및 신고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비용 통신판매업 신고시에는 인구 50만 이상인 시의 경우 40,500원, 그 밖의 시는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