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시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주택건설지역 범위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 구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경기도 과청시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과천시가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해당됩니다. 서울특별시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서울특별시 전역, 인천광역시의 경우 인천광역시 전역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해당됩니다.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면 청약신청이 불가능한가요?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청약가능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청약 신청이 가능하나, 같은 순위에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가 우선하여 주택을 공급받게 됩니다. (*) 서울, 인천, 경기도 / 대전, 세종, 충남 / 충북 / 광주, 전남 / 전북 / 대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