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매출이 발생하면 '매출채권 xx / 매출액 xx'과 같이 분개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건설사업과 같은 경우 매출을 진행률에 맞추어 인식해야하고 그 진행률은 최대한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산출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채권과 매출액이 다르게 인식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권은 계약서에 기술된 시점대로 대금을 지급받는 것이고 매출은 위와 같이 매번 합리적 추정에 의한 진행률로 인식하여야하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계약 당시에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으니 시점별로 수령할 대가를 계약으로 정하지만, 실제로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그 상황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익인식기준은 대가수령은 무시하고 오직 원가에 대응되게 매출을 적절한 시점에 인식해야 합니다. 이 차이로 인해 미청구공사와 초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