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정의 및 변경 히스토리 종부세란 보유 부동산에 대한 조세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지방 재정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며 건전한 국민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 6월부터 시행된 국세 중의 하나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 보유세를 이원화해 1단계로 시/군/구에서는 낮은 세율로 재산세를 과세하되, 주택이나 토지를 일정 규모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2단계로 높은 세율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고가의 부동산을 다수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