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할인이라는 개념보다는 '연납' 즉, 미리 세금을 납부하여 세금을 경감받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대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1월 연납시에는 연세액의 약 10%를 할인받고, 3월에는 7.5%, 6월엔느 5%, 9월에는 2.5%를 할인받을 수 있기에 1월에 연납 신청하는 것이 가장 저렴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합니다. ① 신청 일자 및 공제율 (지방세법 제128조 3항에 의거하여 해당 월 16일부터 신청가능) - 1월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 3월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 6월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 9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