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5일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보되면서 교육당국이 신원확인을 거쳐 시험시간에도 마스크를 쓸 수 있게 하기로 허용했습니다. 교육부는 13일 각 시·도 교육청에 이런 내용의 수능 유의사항을 안내했는데 교육부는 먼저, 수능일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경우 학생들이 입실할 때까지 마스크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시험시간에도 마스크 착용을 희망하는 학생이 있다면 매 교시 감독관 신원확인 등 사전 점검 절차를 거쳐 허용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기침 및 천식이 있는 등 호흡기 민감군 수험생이 별도 시험실 배정을 요청할 경우 해당 학생과 다른 학생의 원활한 시험을 위해 시험장 여건에 따라 보건실 등 별도 시험실을 배정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공기청정기 가동 등 방안은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