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20% 및 50% 감경 혜택은 의견제출 및 사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과태료의 20% 감경 혜택 사유20km/h 이하 속도위반 등 일부 경미한 위반 항목(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9)에만 적용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앞면의 과태료 사전납부 고지서에 20% 감경된 금액이 표시됩니다. ◆ 과태료의 50% 감경 혜택 사유아래 각 항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지만, 체납과태료가 없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위반한 자동차의 등록명의자를 기준으로 감경하므로 공동명의자 중 일부만 감경대상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사유에 중복 해당되더라도 중복으로 감경되지 않으며 의견제출 기한 내에 감경사유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과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