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의 신청기한이 당초 3월 16일에서 3월 31일로 연장(15일)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코로나19사태에 따른 조치라고 합니다. 이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른 조치이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세무서 방문없이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신청방법을 한시적으로 추가했다고 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을 관할하는 대구지방국세청 관내 14개 세무서의 신청안내 창구는 폐쇄했습니다. 따라서 오는 3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6월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는데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5월에 신청(정기)해 9월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비대면 신청방법 ① ARS전화: 1544-9944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