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물품 등) 또는 용역(서비스)을 계속, 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중고자동차를 계속, 반복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만,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던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토지나 건물을 계속, 반복적으로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만,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던 주택을 양도하거나 투자목적으로 보유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동산매매업 정의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포함) 또는 그 중개를 사업 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상 1과세기간(1월1일~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