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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윤창호법

금융지능 2018. 11. 12. 20:54


여야 3당은 11월 12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합의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갖은 정기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창호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으로 구성되며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 수치의 기준을 현행 '최저 0.05% 이상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최고 0.13% 이상'으로 높이고, 이에 따른 수치별 처벌 수위도 강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살인죄'에 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현행법에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으나,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한 것인데, 아직 법안 처리 날짜는 구체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로 법을 강화하기 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으로 해석됩니다.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윤창호법 관련 내용은 별도 포스팅에서 상세하게 다루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해당 포스팅으로 바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