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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수능 시험중 마스크 착용 허용 미세먼지

금융지능 2018. 11. 13. 23:17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5일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보되면서 교육당국이 신원확인을 거쳐 시험시간에도 마스크를 쓸 수 있게 하기로 허용했습니다. 교육부는 13일 각 시·도 교육청에 이런 내용의 수능 유의사항을 안내했는데 교육부는 먼저, 수능일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경우 학생들이 입실할 때까지 마스크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시험시간에도 마스크 착용을 희망하는 학생이 있다면 매 교시 감독관 신원확인 등 사전 점검 절차를 거쳐 허용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기침 및 천식이 있는 등 호흡기 민감군 수험생이 별도 시험실 배정을 요청할 경우 해당 학생과 다른 학생의 원활한 시험을 위해 시험장 여건에 따라 보건실 등 별도 시험실을 배정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공기청정기 가동 등 방안은 유의사항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보통 수능 시험일에는 책상과 의자 외에 다른 모든 물품은 교실에서 치우고, 텔레비전처럼 고정된 기기는 흰 종이로 가려 부정행위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온풍기나 공기청정기 역시 이동이 가능한 경우 교실 밖으로 치우는 것이 관행입니다.





이는 진동과 소음 문제 때문에 일부 학생들이 공기청정기 가동에 반대할 수 있는 점, 공기청정기 등 환기시설이 모든 학교에 설치돼 있지 않은 점 등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비소집일인 내일 수험생들에게 지진 대비 교육과 함께 미세먼지 관련 유의사항도 안내하기로 했다" "2020학년도부터는 공기청정기 가동 여부를 포함한 수능 미세먼지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15일 서울, 인천, 경기 남부, 충남은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높음'(36∼75/) 수준으로 나타날 전망입니다. 그밖의 권역은 '좋음'(0∼15/) 또는 '보통'(16∼35/) 수준으로 예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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