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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조치 대상 농도 과태료 금액

금융지능 2018. 11. 6. 20:38




11월 7일부로 서울과 인천, 경기도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환경부 측은 11월 6일 오후 5시 기준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조건을 충족해 11월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도(연천/가평/양평 제외) 지역에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상

비상저감조치로 인해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3개 시 및 도에 위치한 7408개 행정,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 7000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기준치 농도

올해 들어 벌써 여섯번째 발령입니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서울지역 미세먼지(PM -2.5) 평균농도가 오후 4시까지 발령기준인 50mg을 넘어섰고 7일에도 넘을 것으로 예보되었기에 시행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 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과태료 금액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 오전 6시에서 오후 9시까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모든 경유차(저공해 장치 부착 차량 제외)의 서울 내 운행을 제한하며, 이를 어길 시 CCTV 등 단속에 적발되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받게 됩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공공기관 주차장 456개소를 전면 폐쇄하고 관용차 3만 3000여대 운행을 중단합니다. 자율적인 시민 차량2부제도 시행합니다. 분진흡입청소차 100대를 전면 가동하여 도로 미세먼지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런 조치들이 이행되는 것은 좋으나 국내 유입되는 미세먼지가 국내 차량들로부터 발생되는 자연재해는 아니라는 견해 및 과학적 근거들이 있는 바, 실질적으로 원인이 되는 중국측으로의 적극적인 압박 없이 실효성 없는 조치일 수 있다는 점이 조금은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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