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20% 및 50% 감경 혜택은 의견제출 및 사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과태료의 20% 감경 혜택 사유
20km/h 이하 속도위반 등 일부 경미한 위반 항목(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9)에만 적용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앞면의 과태료 사전납부 고지서에 20% 감경된 금액이 표시됩니다.
◆ 과태료의 50% 감경 혜택 사유
아래 각 항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지만, 체납과태료가 없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위반한 자동차의 등록명의자를 기준으로 감경하므로 공동명의자 중 일부만 감경대상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사유에 중복 해당되더라도 중복으로 감경되지 않으며 의견제출 기한 내에 감경사유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과태료 20% 감경은 중복 가능)
※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으로 아래 사유 해당여부를 조회하는 것을 동의한 경우 입증자료 제출은 불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문의를 요합니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6조의 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마. 미성년자 (만19세 미만인 자를 의미하며 감경을 신청할 때에도 미성년자이어야 함)
◆ 속도위반 과태료 감경 신청 방법
방법으로는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과태료 감경 신청서 1부와 해당사항에 따른 증빙서류 1부가 필요합니다. 제출처는 고지서가 발부된 관할 시청, 구청, 군청 또는 경찰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연락처 및 주소는 고지서에 나와있는 관할 구역의 시청, 구청, 군청 또는 경찰청 정보를 보시면 되고 fax 번호 또한 해당 고지서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서의 양식은 차량번호, 성명, 위반일시, 위반지역, 위반내용, 계좌번호, 납부할금액 등을 간단히 서류로 작성하시어 송부하시면 됩니다.
우편 또는 fax를 처리하시고 나면 신청서에 표기된 연락처로 감경된 금액과 가상계좌번호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속도위반 과태료 감경 신청 소요 기간
보통 속도위반 과태료 감경 신청에 딸른 소요 기간은 최소 1일에서 최대 3일 정도로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 기관과 지역마다 정책 및 상황이 상이할 수 있으니 급히 정확한 시간을 알아야 하시는 분들은 관할 기관으로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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