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리뷰/일상다반사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독감 증상 건강보험 적용

금융지능 2018. 11. 16. 13:01


◆ 독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11월 16일 전국에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1월 4~10일까지 인플루엔자 증상을 보인 환자들을 추계한 결과, 1000명당 7.8꼴로 유행 기준(6.3)을 넘어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인플루엔자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은 최근 5주간 급격히 늘고 있는 추세인데, 이에 따라 유행주의보가 지난해보다 2주 일찍 발령된 것입니다.



◆ 독감 인플루엔자 증상 및 건강보험 적용여부

체온이 38도가 넘고 두통이나 기침, 목의 통증 등이 심하면 인플루엔자를 의심해야 합니다.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자,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신장기능장애환자 등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위험군이 아닌 이들도 인플루엔자 검사가 양성으로 나오면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데 비용 부담도 적은 만큼 증상이 있으면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즉시 진료를 받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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