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으로 비틀린 관절과 근육을 맞추는 물리치료 기술입니다. 여태 받으려는 사람은 많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진료비가 싼 곳은 8,000원, 비싼 곳은 20만원을 받기도 했었지만, 얼마나 비용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병원의 판단에 달려있었던 추나요법에 내년 3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1년에 20차례 횟수 제한은 있지만 치료방법에 따라 수가가 2만원에서 5만원대로 정해지게 되었고, 환자는 이 가운데 절반인 1만~3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되어 환자들의 부담을 덜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전체 건강보험 급여에서 한방 진료비가 4%에 불과해 서양, 한방 치료비중의 쏠림현상도 일부 해소할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반발하고 있는데, 추나요법이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고, 치료를 하다 잘못돼도 한의사가 손쓸 방법이 없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근골격계 질환을 추나요법으로 치료했을 때 압박골절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한의사들이 골절에 대해 치료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한의사협회는 총파업을 진행한 의사들에게 비윤리적인 행동이라고 비판했고, 의사협회에서는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한다면 이를 허용하기 힘들 것이라고 이야기한 상황이라 양 진영에서 갈등이 마구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이 환자와 소비자에게는 유리한 정책이지만 한의사와 의사 사이에서는 또 다른 갈등을 부추기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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